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2.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기부심사 담당 부서장, 공유재산 총괄담당 부서장 및 복지자원담당 부서장 등)2.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회의장 추천)3 그 밖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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