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정 기준

동물명월령(月齡) 기준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6개월령 이하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개, 고양이6개월령 초과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해당 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정 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나. 인건비
 ① 포획비: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호·관리비: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와 그 밖에 보호․관리에 드는 비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동물보호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운송비: 운송에 소요된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실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인도적 처리비: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적용한다. 
 다.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보호 민간단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4. “동물복지 지원시설”이란 반려동물 입양시설·놀이터·교육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교육·홍보, 복지업무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수의사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구청장 추천을 받은 사람5.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 등록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 호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동물보호·복지정책의 정책 의견 수렴2. 길고양이 보호활동 및 중성화 사업 모니터링 등3. 재개발 또는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이주 및 돌봄 활동4.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집행(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2.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 운영 사항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업무의 대행 등)

제13조(등록업무의 대행 등)①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따른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시행령 제1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등록 관련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1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1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 사업3.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① 구청장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동물의 보호비용)

제17조(동물의 보호비용) 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18조(동물의 분양ㆍ기증)

제18조(동물의 분양ㆍ기증)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 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 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19조(동물복지 지원시설 운영)

제19조(동물복지 지원시설 운영)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 동물복지 지원시설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제20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등록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2. 중성화수술이 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③ 등록대상동물 2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면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의 25퍼센트를 각각 경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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