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27 시행 2025-05-27 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부과대상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0조제4항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39조제1항 제1호5007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