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해운대구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규 모단위사용료사용료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규 모단위평일토․일 공휴일
공연장해운홀458석오전 오후 야간130,000 180,000 250,000300,000 300,000 300,000
공연장고운홀130석오전 오후 야간60,000 80,000 100,000120,000 120,000 120,000
전시실제1 전시실(지하1층)188.55㎡1일40,00050,000
전시실제2 전시실(지상2층)156.20㎡1일30,00040,000
연습실제1 연습실(지하1층)229.93㎡오전 오후 야간30,000 30,000 40,000좌 동
연습실제2 연습실(지상4층)132.06㎡오전 오후 야간30,000 30,000 40,000좌 동
연습실제3 연습실(지상4층)92.81㎡오전 오후 야간20,000 20,000 20,000좌 동
회의실회의실(지상3층)92.81㎡오전 오후 야간20,000 20,000 20,000좌 동
시설명 구분시설명 구분시설명 구분시설명 구분단 위사용료비 고
피아노그랜드형(해운홀)그랜드형(해운홀)그랜드형(해운홀)1회40,000○ 조율은 사용자 부담
피아노그랜드형(고운홀)그랜드형(고운홀)그랜드형(고운홀)1회30,000○ 조율은 사용자 부담
피아노업 라이트(연습실)업 라이트(연습실)업 라이트(연습실)1회10,000○ 조율은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해운홀해운홀해운홀1시간30,000○ 무대장식 작업 및 연습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무대조명고운홀고운홀고운홀1시간10,000○ 무대장식 작업 및 연습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무대시설음향 반사판음향 반사판음향 반사판1회20,000
무대시설덧마루덧마루덧마루1회20,000
음향영상 시설녹음녹화USBUSB1회30,000○ USB는 사용자 부담
음향영상 시설유선마이크(DI BOX)유선마이크(DI BOX)유선마이크(DI BOX)1채널 (1회기준)2,500○ 유선마이크 기본2채널 무료
음향영상 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채널 (1회기준)20,000○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냉 방냉 방냉 방냉 방1시간연료시가로 결정○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난 방난 방난 방난 방1시간연료시가로 결정○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효과시설포그머신포그머신포그머신1회10,000
효과시설헤이저머신헤이저머신헤이저머신1대(1회기준)10,000
효과시설Follow PinFollow PinFollow Pin1대(1회기준)20,000
효과시설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1대(1회기준)30,000
효과시설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해운홀1시간20,000
효과시설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고운홀1시간10,000
효과시설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회의실1시간5,000
효과시설LED전광판LED전광판고운홀1시간10,000
시설명 구분단 위사용료비 고
전시받침대1개1,000
댄스 플로어1회20,000
○ 무대의상 ○ 대․소도구 ○ 기타 물품1회취득가액의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15.>
 해운대구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사용시는 평․토․일․공휴일 차등 없이 해운홀은 300,000원, 고운홀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 당일 해운홀 공연을 위한 제1연습실 사용은 무료 
 ○ 초과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다만, 계속 사용 시 그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은 제외한다.
 1.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3. 1시간 이상 : 다음 1회 사용료의 전액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주) 위 표 중
 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의 운용 및 진행인력은 반드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부담한다.
3. 기 타
(단 위 : 원)

 (주) 위 표 중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사용료
1.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용개시일 이후사용료 – (사용료 × )
2.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사용료 – 위약금
2.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용개시일 이후[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3.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사용료 + 위약금
3.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용개시일 이후[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비고】 1. 반환금액 산정 시 기간은 일할계산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3. “위약금”이란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비고】 1. 반환금액 산정 시 기간은 일할계산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3. “위약금”이란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비고】 1. 반환금액 산정 시 기간은 일할계산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3. “위약금”이란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15.>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표3] 수강료 기준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어린이․청소년강좌․ 과목당 주1~2회 2시간월60,000원 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 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취미․교양강좌․ 과목당 주1회 2시간월60,000원 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 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스포츠․건강강좌․ 과목당 주2~3회 2~3시간월70,000원 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 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국악․음악강좌․ 과목당 주1~2회 2시간월60,000원 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 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방학특강․ 과목당 주1~2회 2시간월20,000원 이하상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4]수강료의 반환 기준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 (환불요청일)반환금액
1.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1.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1.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없음
1.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1.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2.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미 납부한 수강료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이미 납부한 수강료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비고】 1.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12. 15.>
수강료의 반환기준(제20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위탁 등)

제2조(운영 및 위탁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④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구분)

제3조(시설구분)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해운홀(대공연장), 고운홀(다목적홀), 연습실, 전시실, 회의실, 카페, 주차장 등 <개정 2019.12.10.>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등 무대공연 및 행사, 기타 집회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회관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문화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회관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2. 기타 회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문화관광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문화회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21., 2019.12.10., 2022.12.1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12.1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공연기획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11.1., 2023. 6. 3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7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구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8조(해운홀 및 고운홀의 사용)

제8조(해운홀 및 고운홀의 사용)① 해운홀은 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주최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 2019.12.10.>② 고운홀은 공연 및 행사(강연회, 설명회, 세미나 등)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9.12.10.>[제목개정 2019.12.10.]

제9조(허가)

제9조(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허가의 제한)

제10조(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고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해운홀에서의 공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개정 2019.12.10.>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의 학예발표. 다만, 예술계학교와 해운대구 관내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술공연은 제외한다.<개정 2025.5.27.>나. 친목·정치·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회관시설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사용중지, 사용허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3.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4. 1일 - 09:00부터 20:00까지(전시실) <개정 2019.12.10.>② 회관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제13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구의 행사 또는 회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개정 2025. 12. 15.>

제1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시가에 의한다.④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6조(원상회복)

제16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1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관람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수표, 예매를 하고,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입장의 제한 등)

제18조(입장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 질환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거나 무대를 조명하는 자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강좌의 개설)

제19조(강좌의 개설)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납부 및 환불)

제20조(수강료 납부 및 환불)①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3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종목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수강을 신청할 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2. 폐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개정 2025. 12. 15.>

제21조(수강료의 면제)

제21조(수강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4. 기타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강좌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인 1강좌에 한하여 수강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강좌별 수강료 면제 인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3.15.]

제22조(연간회원)

제22조(연간회원)① 구청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3.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수급자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회원에게는 회관이용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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