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 반 정 보위 치좌표좌표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
인 자11122233444455점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 미만인가1~5 미만인가5~9인가5~9인가5~9인가5~9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00100100200200220220220220240240
경사길이 (m)50이하50이하50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이상201이상201이상201이상
점 수000191919363674747474
모 암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05551212191919195656
경사위치0-4/10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09992626
임 상․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 ,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
점 수0001818182626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점 수000555121223232323
토심(cm)20이하20이하20이하21-10021-10021-100101이상101이상
점 수0007772121
경사도(°)25이하25이하25이하26-4026-4026-4041이상41이상
점 수16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대피장소대피장소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점 이상~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점 초과~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뒷 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별 점수

[별지 제2호서식]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 반 정 보위 치좌표좌표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인자별 점수
인 자11122233344455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 미만인가1~5 미만인가1~5 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5015015030030030033033033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이 50% 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이 50% 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이 50% 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이 50% 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이 50% 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이 50% 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0808080969696112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 미만10~2010~2010~2021~3021~3021~3031이상31이상31이상
점 수00010101040404018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 미만9~139~139~1314~1814~1814~1819이상19이상19이상
점 수00010101028282854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 미만200~500200~500200~500501이상501이상501이상
점 수00028282874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 미만5~75~75~78~108~108~1011~1611~1611~1617 이상17 이상
점 수000161616323232484848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점 이상~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점 초과~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뒷 면]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별 점수

[별지 제3호서식]

심의번호심의번호제○○○○-○호제○○○○-○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해운대구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해운대구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해운대구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해운대구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해운대구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해운대구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해운대구 )
제 출 자제 출 자해운대구청장해운대구청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 위험등급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5. 참고사항 :
※ 첨부자료
 1.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별지 제4호서식]

심의번호심의번호제○○○○-○호제○○○○-○호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제 출 자해운대구청장해운대구청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 : 건
 * 세부안건 작성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o 심의부결 :
 o 심의보류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o 안 건 명 : 
 o 심의결과 : 
3. 조치결과

[별지 제5호서식]

심의번호심의안건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 ○ 
 귀하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0000.00.00~0000.00.00)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운대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계획 수립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서면심의)

제5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을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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