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관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지원 범위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