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3보병사단 제126여단 제3대대 송정1·2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대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으로의 순환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예비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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