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1 시행 2019-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이행통지서

청소대행업체전화번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귀하
□□□□□
용 량금 액비 고
0.75㎥ 0.75㎥초과 (0.1㎥당)조례에서 정한 금액․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 분뇨 수거량을 확인하신 후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 그 밖의 문의사항 자원순환과(749-담당자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이행 통지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영수)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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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대상 확인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용량㎥㎥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분뇨의 수집 ․ 운반수수료 지원대상 확인서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장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뒷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동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여부
 ❍ 다른 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지원
 - 그 밖에 개정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라 보호 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지 여부
 ❍ 그 밖에 내부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7.7.3.>

제3조(대행업자의 영수필증 교부)

제3조(대행업자의 영수필증 교부)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9. 11. 11.>

제5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제5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9조의2에서 정한 동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12.20>

제6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 등)

제6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법 제45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내붙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