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2.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2.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④ 여성위원을 20퍼센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②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에 포함된 경우 구청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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