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08 시행 2025-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점시설장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 이상2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6점시설장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업무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1점경고-
3점시설장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업무 경력 1년 이상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시설장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업무 경력 1년 미만2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1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1종 급여 제공0점지정취소-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 수립 여부3점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의 적절성3점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계획 및 운영절차 등의 적절성5점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위반 여부 등 기관의 건전 운영 가능성8점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등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전체 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 필히 명시5점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제도 등), 고충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 마련 여부5점
5.시설장 사회복지 업무 경력 (1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
5.시설장 사회복지 업무 경력 (10점)5. 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업무 경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한 장기요양기관 포함10점
6.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대표자) 대면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등급별 점수환산표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A등급(10점) ②B등급(8점) ③C등급(6점) ④D등급(4점) 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20점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평가 결과(최초등급)를 등급별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규정·사업계획의 내용 적정성, 복지용구 제품안내·유통·관리 등 매뉴얼 구비 여부10점지정취소-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연 1회 이상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인권 보호 관련 직원 교육계획 수립 여부2점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운영절차의 적절성8점
3.자원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자원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5점)3-1.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위반 여부 등 기관 건전 운영 가능성3점
3.자원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5점)3-2.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제도 등), 고충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 마련 여부2점
4.제품관리의 체계성 (2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현황, 평면도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현황, 평면도 등
4.제품관리의 체계성 (20점)4-1.「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른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여부8점
4.제품관리의 체계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따른 매뉴얼 마련 및 소독장비 구비 여부8점
4.제품관리의 체계성 (20점)4-3.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확보 및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여부4점
5.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대표자) 대면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지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사항 등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1.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②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제외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경력이 혼재할 경우 높은 점수 경력 인정

2.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②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제외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 휴업은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2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점1점경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1점2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재가장기 요양기관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운영실적자료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운영실적자료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지정취소-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2점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①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계획 수립․시행 여부(2점) ②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계획 마련, 개인정보보호 활동 시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여부(4점)6점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 ① 서비스 관리4점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및 재무회계자료 등심사자료 : 운영위원회 및 재무회계자료 등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① 운영위원회 구성4점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① 회계운영8점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예방4점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② 안전관리(2점)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사업운영자료 등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사업운영자료 등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5.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 설치·운영자(대표자) 대면평가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 서비스 품질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 기타 기관 운영실적 등12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2점2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점2점경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1점2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재가장기 요양기관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다2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자료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자료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지정취소-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2점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①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계획 수립․시행 여부(2점) ②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계획 마련, 개인정보보호 활동 시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여부(4점)6점
2.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 ① 서비스 관리4점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평면도, 사업운영자료, 재무회계자료 등심사자료 : 평면도, 사업운영자료, 재무회계자료 등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복지용구 사업 공간 확보 및 제품관리4점 8점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① 회계운영4점 8점
3.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 발생 대비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2점) ② 종사자, 수급자(보호자) 대상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4점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사업운영자료 등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사업운영자료 등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4.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5.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 설치·운영자(대표자) 대면평가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 서비스 품질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 기타 기관 운영실적 등12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1.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②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제외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2점)
② 폐업이력(3점)

직원 교육 실시 및 지원 
(2점)
.
② 감염병 및 위험관리(2점) 

(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4점)
② 재정운영(4점)
(2점)

① 고용계약(2점)
② 급여수준(7점)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② 고충처리(4점)

2.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②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시설장 제외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 적용

(2점)
② 폐업이력(3점)

직원 교육 실시 및 지원 
(2점)
② 감염병 및 위험관리(2점) 

(4점)
② 재정운영(4점)
① 고용계약(2점)
② 급여수준(7점)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② 고충처리(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0.5.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6.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10.>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노인·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5.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5.28.>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5.28.>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5.28.>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8.>③ 위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5.28.>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5.28.>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5.28.>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5.28.>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5.28.>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0.5.28.>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28.>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5.28., 2022.6.10.>⑤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5.28.>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심사·의결)

제11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1. 신규 지정 안건: 별표 12. 갱신 지정 안건: 별표 2<개정 2025.9.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9.8.>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8.>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0.5.28.]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4. 10. 10.>[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5.28.]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5.28.]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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