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단위단가(원)단가(원)단가(원)비고
구분단위A등급B등급C등급비고
사설, 수필, 소설, 칼럼1매 (200자 원고지)20,00010,0005,000
시, 시조1편100,00050,00030,000
그림, 사진1점100,00050,00030,000
삽화1컷100,00050,00030,000
만화1편100,00050,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원고료 지급 기준(제2조 관련)

※ 등급구분
 - A등급 : 학자, 교수, 작가 등 전문가와 저명인사
 - B등급 : A, C등급 외, 명예기자 등
 - C등급 : 일반주민, 학생 등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신청서광고게재신청서광고게재신청서광고게재신청서처리기간
광고게재신청서광고게재신청서광고게재신청서광고게재신청서3일
의뢰인주 소 (사업장소재지)
의뢰인상 호전화번호
의뢰인성 명 (대표자성명)생년월일
광고방법내 용
광고방법게 재 면
광고방법크 기
광고방법기 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결정내용결정내용결정내용결정내용결정내용
게재여부가 / 부광 고 료납 부 액
게 재 면광 고 료납부기한
크 기광 고 료납부방법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협찬광고게재신청서협찬광고게재신청서협찬광고게재신청서협찬광고게재신청서처리기간
협찬광고게재신청서협찬광고게재신청서협찬광고게재신청서협찬광고게재신청서3일
의뢰인주 소 (사업장소재지)
의뢰인상 호전화번호
의뢰인성 명 (대표자성명)생년월일
협찬내용협찬내역
협찬내용물품 등
협찬내용수 량
협찬내용기 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결정내용결정내용결정내용결정내용결정내용
게재여부가 / 부협찬내용물 품
게 재 면협찬내용수 량
크 기협찬내용기 간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결재결재결재연월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담당자담당과장연월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비고
210㎜×297㎜(인쇄용지 54g/㎡)210㎜×297㎜(인쇄용지 54g/㎡)210㎜×297㎜(인쇄용지 54g/㎡)210㎜×297㎜(인쇄용지 54g/㎡)210㎜×297㎜(인쇄용지 54g/㎡)210㎜×297㎜(인쇄용지 54g/㎡)210㎜×297㎜(인쇄용지 54g/㎡)210㎜×297㎜(인쇄용지 54g/㎡)210㎜×297㎜(인쇄용지 54g/㎡)210㎜×297㎜(인쇄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료 지급기준)

제2조(원고료 지급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제3조(광고의 게재 등)

제3조(광고의 게재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게재 가능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광고게재일 전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수납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세외수입 수납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8.2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광고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⑤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다음호에 우선 게재한다.

제4조(협찬광고)

제4조(협찬광고)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찬광고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찬광고의 게재가능여부·내용·크기·구도·게재면·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처)

제5조(배부처)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구보의 배부처는 구 본청,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해운대구민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0.12.10.>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배부방법)

제6조(배부방법)① 구보는 직접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2항의 배부처에는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보의 배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