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와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0., 2022.1.13.>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3조(회기)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3.10., 2021.9.30.>②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2.4.20.>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5.20> <개정 2017.03.10., 2022.1.1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2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20., 2022.1.13.>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8.5.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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