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 범위)
제2조(개방 범위) 「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시설의 개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운동장2.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포함한다)3. 테니스장4. 그 밖의 시설
제3조(개방 원칙)
제3조(개방 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신설 2023. 1. 25.>2. 공사, 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신설 2023. 1. 25.>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으로 학생이 사용하는 경우. 단, 해당 시설과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분리 조치 후 개방하여야 함 <신설 2023. 1. 25.>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개방을 중지한 경우 <신설 2023. 1. 25.>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1. 25.> [전문개정 2023. 1. 25.]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개방 사유를 이용자 및 이용신청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5.>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 방법)
제4조(개방 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고려하여 개방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오랫동안 개방하는 경우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수칙)
제5조(이용 수칙)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수칙 표준안을 수립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시간,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 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예약관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3. 1. 25.>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수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3. 1. 25.>
제6조(이용허가신청 등)
제6조(이용허가신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는 예약관리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이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이용신청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이 직접 교육·행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교육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청소년, 장애인 또는 노인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나 체육활동인 경우4. 생활체육 단체(지역주민 포함)가 참여하는 체육행사나 체육활동인 경우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순위의 이용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각급학교의 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허가기간)
제7조(이용허가기간) 학교시설의 이용허가기간은 이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주당 이용허가기간은 이용자별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주당 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달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1일 이용허가시간)
제8조(1일 이용허가시간) ①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별로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날에 한하여 각급학교의 장은 1일 이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5.>
제9조(이용허가 제외대상)
제9조(이용허가 제외대상)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영리나 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행위 및 그 밖의 사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 상 부득이한 경우2.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3. 허가 조건 및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4. 각급학교의 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5.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6. 학교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신설 2023. 1. 25.>7. 학교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신설 2023. 1. 25.>8.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3. 1. 25.>9. 영리나 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23. 1. 25.>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1. 25.>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25.>
제11조(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11조(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5.>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개정 2023. 1. 25.>
제12조(시설 이용료 및 비용 징수)
제12조(시설 이용료 및 비용 징수) 학교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이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학교시설 이용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약 및 위반사항 공개)
제14조(예약 및 위반사항 공개)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예약관리 홈페이지에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5.>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의거 이용허가를 취소하였거나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③ 이용허가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공개하고, 동의 거부 시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