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1-04 시행 2020-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를 포함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로 한다.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규칙·훈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전 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고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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