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면제)

제5조(수수료의 징수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조587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7.10> <개정 2014.3.19 조5012>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시기 및 반환)

제6조(징수시기 및 반환) ⓛ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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