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과 직위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12>

제3조(대외직명)

제3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대상업무)

제4조(대상업무)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련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공문서의 기안(시행)문, 홈페이지나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기념패·명패 및 명함 등을 제작할 경우에 직급 대신으로 사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