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조4537>
제2조(여비정액의 감액)
제2조(여비정액의 감액) 교육감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10.27 조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