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안전교육 실시)
제5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교육 위탁)
제6조(안전교육 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