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3-04-25 시행 2023-0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행정 문화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4. 25 훈111>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삭제 <개정 2023.4.25.>

제5조(헌장의 제정)

제5조(헌장의 제정)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업무별·부서별 또는 기관 단위로 헌장을 제정하되, 여러 부서간 또는 기관간의 업무가 유사할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②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제정에 앞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5.>

제6조(헌장의 개선)

제6조(헌장의 개선) ①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할 것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7. 헌장 제정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8조(서비스 관련 정보)

제8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 부착이나 직원배치도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활용한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언론매체 활용2.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제10조(헌장의 이행)

제10조(헌장의 이행) ①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제11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전화·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조치의 명시)

제12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제13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용역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14조(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제정·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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