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3.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환경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지원)
제4조(관리지원)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선사업)
제5조(개선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정보 제공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홍보3.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반 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