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금융교육”이란 학생이 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금융역량을 향상함으로써 금융사고·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3.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문)

제6조(자문)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 운영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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