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기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10-11-01 시행 2010-11-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상징하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방법)

제2조(제작방법)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감청색으로 하고 기폭의 가로, 세로는 3 : 2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뜻하는 심벌마크를 넣어 표시한다. 표시의 색채는 황금색으로 한다.3. 부산광역시 교육청 심벌마크 표시의 직경은 기면넓이의 2분의 1로 한다.4. 기면 하단부와 심벌마크 표시 사이 향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쓰고 황금색으로 표시한다.5. 기봉은 국기봉을 준용한다.6.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의 규격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

제3조(사용)교육청 기는 교육감 집무실 및 교육청 건물에 게양하고 각종 의식행사의 식장·회장에 게양·게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게양·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