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2.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이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학생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3. 지원사업의 기준 및 지원방법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습동기 부여, 학습결손 방지 및 진학·진로 지원 등 학습지원 사업2. 문화·예술·체육 및 인성교육 지원 사업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4.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제7조(협의체)
제7조(협의체) ①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관계 기관·단체, 해당시설 관련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