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2. 직속기관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 및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중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중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하여 해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5월 이내에 전년도 구매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