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5.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3. 3. 29.>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학급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발전계획 수립·시행)

제4조(발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에 관한 사항3.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에 관한 사항4. 특수교육 인식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옹호에 관한 사항5.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 등 특수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9. 가족상담, 학부모 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②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특수교육 운영계획)

제5조(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 및 제5조의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재난 발생 등의 이유로 등교수업이 불가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교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등)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취업 지원 체계 구축)

제9조(취업 지원 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취업처 발굴·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 취업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교육 지원)

제10조(통합교육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 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 지원)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연수)

제12조(교원의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3. 29.][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제13조(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학부모 교육 등 가족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인권옹호)

제14조(인권옹호)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폭력,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옹호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옹호 강화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구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구제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5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9.][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6조(센터의 기능)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정보관리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3.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5. 제12조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연수 지원 및 교수·활동의 지원6. 제14조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구제 체계 구축 및 운영[본조신설 2023. 3. 29.][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① 교육감은 미취학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원활한 입학 적응을 위하여 예비학교 등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 등과 공동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3. 29.][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18조(컨설팅단 운영)

제18조(컨설팅단 운영) 교육감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학급 운영, 생활지도, 수업 등의 특수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컨설팅단을 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20조(자문단 구성·운영)

제20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산특수교육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제21조(협력체계 구축)

제2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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