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02-16 시행 2022-08-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교재산”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발생되는 대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의 매각대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폐교재산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설 등 개수·보수 사업2. 대규모 재난·재해로 인한 폐교재산의 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사업3.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4.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5.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6.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운용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업무 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