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기본방향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구·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