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관할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영재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이하 “영재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영재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재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 시책의 강구2.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3. 영재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4.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5.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탁·대행하는 사항 등 <개정 2010. 8. 4 조4537, 2025.1.1.>
제4조(재원 및 회계)
제4조(재원 및 회계) ① 영재교육진흥원의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출연금2. 법 제21조에 따른 대행사업비3. 그 밖의 수입금② 영재교육진흥원의 예산 및 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영재교육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삭제<개정 2025.1.1.>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영재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사무의 위탁·대행)
제6조(사무의 위탁·대행) 영재교육진흥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대행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대행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정산보고)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정산보고) ① 영재교육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영재교육진흥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연금의 정산보고 및 반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에 대한 검사·보고와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법 제26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25.1.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교육감은 영재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5.1.1.>[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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