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타법개정 2023.2.22.>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관 시간은 09:30부터 19:30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연장하거나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단축 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0> <타법개정 2023.2.22.>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월요일3. 삭제②관장은 회관 시설의 수리 및 기타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회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②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관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⑤시설은 학생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예술 등의 강좌를 개설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양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
제6조(사용자의 책임)
제6조(사용자의 책임) ①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③시설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케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7조(시설사용의 정지)
제7조(시설사용의 정지)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4. 천재지변, 기타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 정지로 시설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이용자 입장금지)
제8조(이용자 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9.12.30>1. 감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4. 삭제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4. 관장의 허가 없이 이용자를 교육·선동하는 행위5.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6. 관장이 질서 유지, 시설 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②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0조(자문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 ①학생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타법개정 2023.2.22.>②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문화회관의 기능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0>④운영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