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2. "거주외국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18>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강남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강남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강남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강남구의 책무)
제4조(강남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② 구청장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개정 2016.04.08>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4.8>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1. 재해, 질병 등으로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정 2009.12.18>2.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09.12.18>② 구청장은 전 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을 위하여 강남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4.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18>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구의원 1명 및 관내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업무 부서장 <개정 2009.12.18, 2016.4.8>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04.08>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9.12.18>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4.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12.18>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16.4.8>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4조(세계인의 날·행사)
제14조(세계인의 날·행사)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09.12.18>②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강남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1. 강남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09.12.18>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강남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③ 그 밖에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17조(명예구민)
제17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