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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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제2조(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5.>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3.7.7.>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3.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1.3.>4. 삭제 <2023.11.3.>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대표의원)

제4조(대표의원)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하여 대표의원을 선출한다.② 대표의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구청장이 「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검사협조)

제6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위원 신분상실)

제7조(검사위원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2.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4.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③ 의회는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위원의 재개)

제8조(검사위원의 재개) 검사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향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③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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