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4>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조신설 2018.12.14>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7.>⑤ 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제7조(강좌 수강 등)
제7조(강좌 수강 등)① 센터의 강좌 수강 대상은 18세 이상인 발달장애인으로 하고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4.7.5>②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환경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개정 2023.7.7, 2024.7.5>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신설 2024.7.5>5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신설 2024.7.5>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8.12.14>[제목개정 2018.12.14]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사업)
제10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를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 <2024.7.5>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7.5>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5>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의 제한)
제14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 2024.7.5>3.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개정 2024.7.5>4.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수강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5.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지도감독 등)
제15조(지도감독 등)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5>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