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시기)
제2조(지원시기)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 집행 상황이나 행정절차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한도)
제3조(지원한도)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 24만원2.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 24만원3.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16만원4.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 8만원② 구청장은 예산 상황과 교통비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① 교통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청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2.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본인을 대리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3.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18세의 경우 제2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인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첨부서류)
제5조(첨부서류)① 제4조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등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