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위치(제2조 관련) (개정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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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 및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위 센터는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④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실 및 강의실2. 세미나실 및 회의실3.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4. 경력개발지원실5. 전시실6. 강당7. 보육실8. 창업보육지원시설 등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특별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운영2. 기능교육사업 :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 교육·전문교육 등 기능교육과정 개설·운영3.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을 위한 장소 및 장비의 사용 지원4. 상담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봉사·취업·창업 등을 위한 상담·지도5. 연구사업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여성정책 발전방향 제시6. 보육사업 : 센터의 교육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수강이 가능하도록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7. 지역활동 지원사업 :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지역여성단체 또는 해외여성관련단체 등과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8.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 : 여성의 경력 유지·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개선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제5조(위탁운영기간)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종사자 임면)

제6조(조직 및 종사자 임면)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시설장2. 교육·훈련 담당자3. 서무·회계 담당자4. 취업·창업 관련 담당자5. 연구·조사 관련 담당자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②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면한다.③ 제2항의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고, 수탁기관의 시설장이 임면하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수탁기관은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로 위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및 비용부담)

제9조(지원 및 비용부담)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그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

제10조(교육과정) 센터의 교육과정은 초급·중급·고급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 기간은 과정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등)

제11조(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수강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양질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 과정에 한정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교육생이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센터에 설치·구비된 사물함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제12조(수강료 등 감면)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거주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5. 「고용보험법」에 따른 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본인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7.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면제함)②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 수강료의 50퍼센트(단, 두 자녀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감면함)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강료의 70퍼센트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강료의 30퍼센트

제13조(수강료 등 반환)

제13조(수강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2. 강좌개설 또는 시설사용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잔여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반환3.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4.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와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수강료 등 전액5. 수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4조(수강료 등의 징수·납입)

제14조(수강료 등의 징수·납입)① 시설장은 분기별로 수입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수강료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사업운영 경비에 사용할 수 있고,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정원)

제15조(이용정원) 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6조(이용자의 자격)

제16조(이용자의 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여성(단,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용정원의 범위 안에서 남성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를 일정 범위에서 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2. 보육실 : 센터 이용자가 동반한 2세 이상 취학 전 아동3. 창업보육지원실 :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성가. 1순위 : 센터의 직업교육 수료자(단, 수료한지 3년 이내)나. 2순위 : 여성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수료자(단, 수료한지 3년 이내)다. 3순위 :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제17조(이용의 제한)

제1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5.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6. 이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7. 센터의 안정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8. 교육의 흐름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쳐 원활한 교육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9.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18조(시설의 이용)

제18조(시설의 이용)① 센터의 교육실·회의실·세미나실·강당 등의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②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 후 시설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수탁기관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수와 보수 등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분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이용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