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2. “유아숲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ㆍ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숲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원 등 유아숲교육 시설의 조성 및 운영2. 유아숲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활용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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