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색상· 및 재질 등<개정 2016.7.8>

용량 (ℓ)규 격(cm)규 격(cm)두께 (mm)용도색 상재 질
용량 (ℓ)높이너비두께 (mm)용도색 상재 질
129.5150.025가정용○ 가정용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 영업용 : 분홍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126.5200.025가정용○ 가정용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 영업용 : 분홍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233.5210.025가정용○ 가정용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 영업용 : 분홍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339.5220.025가정용○ 가정용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 영업용 : 분홍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546.5260.025가정용 영업용○ 가정용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 영업용 : 분홍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1056.5330.025가정용 영업용○ 가정용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 영업용 : 분홍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2069.5420.030가정용 영업용○ 가정용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 영업용 : 분홍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3078.5480.035가정용 영업용○ 가정용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 영업용 : 분홍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5091.5560.040영업용○ 가정용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 영업용 : 분홍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100113.5710.050영업용○ 가정용 : 노란색 바탕 검정색 글씨 ○ 영업용 : 분홍색 바탕 검정색 글씨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용량 (ℓ)규 격(mm)규 격(mm)두께 (mm)용도색 상재 질
용량 (ℓ)높이너비두께 (mm)용도색 상재 질
60165300.080영업용초록표면:유포지 후면:반투명종이
120165300.080영업용빨강표면:유포지 후면:반투명종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의2 종량제 봉투 표시<신설 20013.8.30>

채소류쪽파, 대파, 미나리의 뿌리, 고추씨ㆍ고추대ㆍ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7㎝7㎝7㎝7㎝7㎝
과일류호두ㆍ밤ㆍ땅콩ㆍ파인애플 껍질, 복숭아ㆍ감의 씨손 잡 이 끈손 잡 이 끈12㎝12㎝묶 음 끈묶 음 끈묶 음 끈손 잡 이 끈손 잡 이 끈
육류소ㆍ돼지ㆍ닭의 털과 뼈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어패류조개ㆍ소라ㆍ멍게 등 어패류 껍데기, 게ㆍ가제의 껍데기, 생선뼈※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알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의 껍데기※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찌꺼기각종 차류(녹차 등)와 한약제의 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40cm40cm
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
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
1cm1cm
33cm
3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1L(24.5*20) 봉투
종량제 봉투 표시(제6조제2항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에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 귤 껍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하세요.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강 남 구 청 장
(문의 : 청소행정과 ☎ 3423-5985)

별표 2(종량제 봉투 표시)

업 체 명수 거 지 역업 체 명수 거 지 역7㎝7㎝7㎝
하남기업(주) (☎ 546-1911)삼성1ㆍ2동, 청담동로얄환경(주) (☎ 567-2240)대치2동, 역삼1동 테헤란로 북측(601~705, 808~822)12㎝12㎝묶 음 끈묶 음 끈묶 음 끈손 잡 이 끈손 잡 이 끈
하진기업(주) (☎ 3442-6507)신사동, 논현1동(1~58, 120~206) 압구정동, 세곡동(주)평원기업 (☎ 579-3930)개포1(주공1단지)ㆍ개포4동, 수서동, 개포2동(주공 5,6,7단지) 개포2동(주공2,3,4,8,9단지 제외)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평아용역(주) (☎ 568-6705)대치1ㆍ4동, 역삼2동(706~734, 754~788), 역삼1동 테헤란로 남측(735~753, 789~799, 823~840)태화용역(주) (☎ 553-6186)논현2동(59~119, 207~278) 개포2동(주공2,3,4단지)※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고려환경(주) (☎ 3411-1086)일원1ㆍ2ㆍ본동, 개포2동(주공8,9단지)(주)성진미화 (☎ 563-8297)도곡1ㆍ2동※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찌꺼기각종 차류(녹차 등)와 한약제의 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기까지만 담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 가 정 용 -, - 영 업 용 -)
40cm40cm
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
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규격 및 품질표시
1cm1cm
33cm
33cm
165mm165mm
165mm165mm
납 부 필 증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L 강남구암호화된납부필증바코드 129인증바코드암호화된납부필증바코드 129인증바코드납부필증은 용기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합니다. 바코드가 훼손되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3423-5985)납부필증은 용기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합니다. 바코드가 훼손되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3423-5985)
30mm30mm○○L 강남구암호화된납부필증바코드 129인증바코드암호화된납부필증바코드 129인증바코드납부필증은 용기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합니다. 바코드가 훼손되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3423-5985)납부필증은 용기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합니다. 바코드가 훼손되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3423-5985)
○○L 강남구암호화된납부필증바코드 129인증바코드암호화된납부필증바코드 129인증바코드납부필증은 용기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합니다. 바코드가 훼손되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3423-5985)납부필증은 용기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합니다. 바코드가 훼손되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3423-59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량제 봉투 표시 (제6조제2항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에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 귤 껍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하세요.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및 수거지역

 
강 남 구 청 장
(문의 : 청소행정과 ☎ 3423-5985)

종량제 납부필증의 표시 (제6조제2항 관련)
 
 ○○L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감량 및 분리배출을 일상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각 거점에 있는 수거용기에 배출 할 것 <개정 2016.7.8.>2.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납부필증을 부착 할 것 <신설 2016.7.8.>3.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배출 할 것 <이동 2016.7.8.>4.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 할 것 <이동 2016.7.8.>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장소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청소대행업체가 지정된 시간대에 수거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4조(종량제의 종류)

제4조(종량제의 종류) ① 종량제는 가정용 종량제봉투와 영업용 종량제납부필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7.8.>②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용 봉투에,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은 영업용 납부필증을 사용하여 배출한다. <개정 2016.7.8.>

제5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제5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8.>

제6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제6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 봉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봉투 및 납부필증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7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납품 받을 때에는 별표 1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8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제8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해당 동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9조(봉투판매소)

제9조(봉투판매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를 적용한다.다만, 소형음식점(영업용 종량제 납부필증)의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위탁계약 체결한 사업자도 판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10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가격)

제10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가격)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8.>

제11조(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1조(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1.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개정 2016.7.8.>2. 규정가격표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5.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현금 교환 <개정 2016.7.8.>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1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현금교환)

제13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현금교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판매인(봉투 및 납부필증을 구입한 곳),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한다. <개정 2016.7.8.>

제14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감면)

제14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 봉투 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8리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4리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12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1. 양재대로 478번지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 거주자2.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거주자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봉투판매소에 대행 납품 할 경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수수료에 준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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