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및 차량운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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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강남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강남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제4조1항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요청하는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실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근무일지와 예산 사용,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