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 규칙

규칙 공포 2019-01-25 시행 2019-0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무군임용자격기준
나군1. 전역 3년 미만 전투병과 또는 화학병과 출신으로서 예비역 중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군무원 출신 2. 별정직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상당으로서 비상대비분야 또는 민방위․화생방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
 
 1. 화생방 요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5>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전문경력관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