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5>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직무군 | 임용자격기준 |
| 나군 | 1. 전역 3년 미만 전투병과 또는 화학병과 출신으로서 예비역 중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군무원 출신 2. 별정직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상당으로서 비상대비분야 또는 민방위․화생방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 1. 화생방 요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5>
제3조(임용자격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