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근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응급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0.>2. “호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호송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12.20.>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0.>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반되는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각 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각 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청소년심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⑤ 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12.20.>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제목개정 2024.12.20.]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각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4.12.20.>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수행사업)

제7조(수행사업)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0.>1.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2.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3.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연계4.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6. 정신건강 위기대응 업무 및 지역 협력체계 운영ㆍ지원7. 재난심리지원 등 일반인ㆍ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현안업무8.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10.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ㆍ치료비 지원 및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7.>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이동 2025.11.07.>② 청소년심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0.>1. 아동·청소년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치료, 교육,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4. 학원가 등 지역특화 정신건강증진사업5.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20.>1.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제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신속하게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12>]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정신응급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2024.12.20.>1. 호송비용 <신설 2024.7.12.> <개정 2024.12.20.>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신설 2024.7.12.>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신설 2024.7.12.>4. 그 밖에 정신응급환자 보호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4.7.12.> <개정 2024.12.2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12.>]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20.>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정신건강증진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개정 2024.12.20.>1. 정신건강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7.12>[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7.12>]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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