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4.6.14.>
제2조(기금관리)
제2조(기금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금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 및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4.6.14.>1. 수입·지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2. 수입 정리부(별지 제2호서식)3. 지출 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운용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6.14.]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04, 2010.06.18., 2024.6.14.>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6.18>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