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6 시행 2024-04-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대여신청서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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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출결의서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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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자금대여기록표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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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자녀 신상변동 신고서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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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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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징수결의서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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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학자금대여상환카드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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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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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지출부

1. 연 월 일2. 적 요3. 기금총액4.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4.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4.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잔 액 (3~4)
1. 연 월 일2. 적 요3. 기금총액번 호채 주금 액잔 액 (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지 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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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 (항) (세항) (목)

[별지 제10호 서식]지급 명령부

년월일채 주지급명령 번 호과 목과 목지급명령 발 행 액비 고
년월일채 주지급명령 번 호관항지급명령 발 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지 급 명 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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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징수부(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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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8.04.13., 2024.4.26.>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2.1.14., 2024.4.26.>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10.06.18., 2022.1.14., 2024.4.26.>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개정 2010.06.18>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개정 2010.06.1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4.4.26.>]

제3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3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자원순환과장이 한다. <개정 2004·7·9, 2010.06.18., 2022.12.30.>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2.1.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4.26.>]

제4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기금 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기금운용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004·7·9, 2010.06.18., 2022.12.30.>기금출납원: 청소행정팀장 <개정 2004·7·9, 2010.06.18> <개정 2004.7.9, 2010.06.18, 2011.02.25, 2020.11.06., 2021.12.2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4.26.>]

제5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5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 사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2.1.1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4.26.>]

제6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6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2월 28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4.26.>]

제7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제7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4.4.26.>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로 한정함) <개정 2010.06.18., 2022.1.14.>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8조(지출)

제8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04·7·9, 2010.06.18, 2018.04.13., 2024.4.26.>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9조(신상변동신고)

제9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는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4.4.26.>

제10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0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7·9, 2010.06.18>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9, 2010.06.18>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4.4.26.>]

제11조(회계장부)

제11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4.4.26.>]

제1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7·9, 2010.06.18, 2019.1.25>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9, 2010.06.18>③ <삭제 2004·7·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4.26.>]

제13조(회계준용)

제13조(회계준용)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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