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보상)

제2조(실비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4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