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8-30 시행 2023-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8. 30.>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제6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우리 강동구 모든 직원은 규제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소통․신뢰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우리는 기업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 ․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건전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어떠한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규제신고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 ․ 검토하여 바람직하게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규제신고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 및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여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1. 규제신고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리보장과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 시정조치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으며, 해당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처리하지 못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 사실을 확인․조사하여 그 사유 등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드리고 담당 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정중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 규제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에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규제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할 곳
 ○ 방문접수 : 강동구청 기획예산과
 ○ 우편접수 : (우134-7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성내동) 강동구청 
 기획예산과
 ○ 전화 및 인터넷
 - 전 화 : 기획예산과(☏ 02-3425-5451)
 - 인터넷 : 강동구청(http://www.gangdong.go.kr) 〈규제개혁 신고센터〉
 중소기업 옴부즈만(http://www.osmb.go.kr) 〈기업민원 피해신고〉
 5. 규제신고 고객 협조사항
 ○ 고객 여러분의 의견은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잘 처리하면서 친절한 직원이 있는 경우 알려 주시면 널리 알려 모든 직원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신고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한 약속을 말한다.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게 구가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4.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의 이념에 따라 구 공무원이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제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신고 고객의 알권리 보장과 비밀보장3. 시정조치4. 규제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할 곳6. 규제신고 고객 협조사항

제6조(헌장의 명칭과 내용)

제6조(헌장의 명칭과 내용)① 헌장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라 한다.②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헌장의 개정 등)

제7조(헌장의 개정 등)①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 의견 반영 및 제3조에서 정한 구성원(이하 “모든 직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게시)

제8조(헌장의 게시)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

제9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헌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헌장의 실천 중에 부적합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① 구청장은 규제신고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이념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았거나 차별을 받은 규제신고 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④ 기획예산과장은 확인·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방침을 결정 한 후 해당부서로 하여금 결정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규제신고 고객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⑤ 기획예산과장은 반기별로 제4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등)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등)① 구청장은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헌장의 이행 여부 평가와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