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구분기준시간금액비 고
센터 내 시설1시간30,000원 이하
구분기준시간금액비 고
센터 보유 장비1일30,000원 이하
구분기준시간금액비 고
교육 강좌1시간/1인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0.>

(제6조의2제1항 관련)
1. 사용료
 1) 시설

※ 면제 대상
1) 강동구의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장비

※ 사용 당일에 대여해서 당일에 반납하는 경우를 1일 사용으로 봄.
2. 프로그램 수강료

[별표 2]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ㆍ수강료 면제 또는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 고
면 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서울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구비 서류○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10.>

 (제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ㆍ수강료 반환 기준

환불 기준내용비 고
전액 반환1)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2) 지원센터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3)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50% 반환사용 시간 전인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취소 신청 없이 미사용한 경우
환불 기준내용비 고
전액 반환1)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경우 2) 개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3) 지원센터 사정 및 프로그램 일정 변경으로 취소되는 경우 4)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50% 반환총 수강시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1) 총 수강시간의 2분의 1 경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2) 취소 없이 미수강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6조의2제3항 관련)
1. 시설∙장비 사용료 반환기준

2.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살아가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ㆍ행정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2. 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지원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3. 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사용료 등)

제6조의2(사용료 등) <신설 2021. 9. 29.>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③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원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3.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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