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사 생략)
제2조(위원회의 심사 생략)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명예구민증 수여)
제3조(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기념패를 수여한다.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수여기록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