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예 금 주 (보상금 지급대상자)은행점(지점)계좌번호비 고
첨 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첨 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첨 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첨 부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4. 5.>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5.>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 (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3. 4. 5.>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 (보상금액 결정기준) ①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 평균치(또는 가액)로 한다. 다만,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4. 5.>②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 건물은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3. 4. 5.>③보상금 결정을 위해 해당 건물의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해진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2023. 4. 5.>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2023. 4. 5.>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 (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0. 9. 25., 2023. 4. 5.>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4. 5.>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할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25., 2023. 4. 5.>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3. <삭 제>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 (보상금의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및 무허가건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②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5.>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5. 19., 2023. 4. 5.>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도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 (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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