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공연·전시 등의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 행복티켓(Happy Ticket)”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 관람 기회를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적 배려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마.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문화나눔 행복티켓을 이용하는 구민은 매매 또는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문화나눔 행복티켓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동아트센터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공연 프로그램은 각 공연 좌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전시 프로그램은 각 전시의 예상 총 관람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선정방법 등)
제6조(선정방법 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문화나눔 행복티켓 입장권을 지급하며,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통하여 접수된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관장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