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구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 예술, 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제6조(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문화정책·행사에 대한 평가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문화도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연도별 문화도시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도시 정책 담당 국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2. 문화·예술·관광·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4. 강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등)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전문적·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구의회에 위탁 결과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