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있었던 상일리 3·1 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일리 3·1 만세운동”이라 함은 1919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옛지명: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지역 민중이 집결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2. “희생·공헌자”란 상일리 3·1 만세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일리 3·1 만세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강동구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의 추진)
제4조(기념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상일리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공헌자 예우2. 추모 및 기념행사3. 교육 및 홍보사업4.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관리사업5.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일)
제5조(기념일) 상일리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3월 27일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3·1 만세운동의 날”로 정한다.
제6조(기념행사)
제6조(기념행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일에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기념사업 및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립운동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념행사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상일리 3·1 만세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