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06 시행 2022-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공간명면 적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공간명면 적기준시간금액비 고
마주침공간 연습실 주민자율공간 다목적실33㎡이하1시간 (초과시간당)5,000원 (2,500원)
마주침공간 연습실 주민자율공간 다목적실34~83㎡이하1시간 (초과시간당)10,000원 (5,000원)
마주침공간 연습실 주민자율공간 다목적실84~165㎡이하1시간 (초과시간당)15,000원 (7,500원)
마주침공간 연습실 주민자율공간 다목적실166~248㎡이하1시간 (초과시간당)20,000원 (10,000원)
마주침공간 연습실 주민자율공간 다목적실249~330㎡이하1시간 (초과시간당)25,000원 (12,500원)
마주침공간 연습실 주민자율공간 다목적실330㎡초과1시간 (초과시간당)30,000원 (15,000원)
다목적실815㎡초과1시간 (초과시간당)140,000원 (70,000원)
구분기준시간금액비 고
생활문화 프로그램1시간/1인1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 부담
구 분대 상비 고
면 제1) 강동구의 생활문화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감면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구비서류○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환불 기준내용비 고
전액 반환1)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2) 강동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90% 반환이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1) 당일 이용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취소 신청 없이 미이용한 경우
환불 기준내용비 고
전액 반환1)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경우 2) 센터 사정 및 프로그램 일정 변경으로 취소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수업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미반환1)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2) 취소 없이 미수강한 경우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수업시작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3조 제1항 관련)
 1. 이용료

① 기준시간은 1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의 50%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④ 이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료) 일부 준용
 2. 생활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별표 2]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 3]

 (제13조 제3항 관련)
 1. 이용료 반환기준

 2. 생활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

비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준용)]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강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생활문화센터”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4. 6.>2. “생활문화단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3. “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8.>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제6조(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지원 및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2. 생활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3.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사업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생활문화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2.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4.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6.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등)

제9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 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6.>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 4. 6.>1. 문화 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6.>[제목개정 2022. 4. 6]

제13조(시설의 이용)

제13조(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6.>②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2. 4. 6.>③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2. 4. 6.>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한다.<개정 2022. 4. 6.>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구의회에 위탁 결과는 보고하여야 한다.④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환수 등)

제15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 혹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4. 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4. 28.>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